⊙ 문화체육관광부공고 2023-0276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신청자격
가. 국내?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 지정대상 생산품목은 하단 6번 참고
나.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라.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마.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바.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제품 생산업체
※ (가∼라)항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며, (마)(바)항은 필수
2. 지정 유효기간: ’23년 하반기 지정 시 ’24.1.1.~’27.12.31.(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 시 중간점검 실시 가능(품질관리 미흡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지정의 효과
가.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다.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
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 온라인 주소 : https://spobiz.kspo.or.kr
나. 신청기간: ’23년 하반기 지정신청 접수 ’23.10.31. 마감
* 반기별 2달 전 말일 접수 마감(지정은 연 2회 실시(반기별))
다.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으로 제출)
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② 신청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품 홍보 자료(리플렛 등)가 있는 경우 파일로 제출
④ 신청업체의 사전자체평가 자료 1부
※ ①, ④ 번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또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1부 필수(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능)
※외주생산일 경우 외주업체 공장등록증 및 외주생산계약서 제출
⑦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세급 완납 확인서
※제출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
※갱신 신청 서류도 신규 신청 서류와 동일
5. 기 타
ㅇ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공장 방문 및 품질문서 등)를 심사?검토하여 지정 결정
ㅇ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등 심사 전 문의할 것
ㅇ 기타 문의 사항: Tel) 031-284-9566 (이메일 : jrkim@kspo.or.kr)
ㅇ 신청서 양식: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