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오늘 본 모임
0
검색된 모임이 없습니다.

찜한모임
마이페이지
문의하기
> 정책정보 > 정책자금 > [동작구청] 2023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카카오톡
네이버공유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동작구청] 2023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모임정보
모임일자 : 2023-08-18 (금) 18:00
접수기간 : 2023-08-02 ~ 2023-08-18 (종료)
모임장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74 9층
요일 : 평일
시간 : 오후
대상 : 물리치료사, 병원운동치료사, 필라테스강사, 트레이너, 요가강사
참가비용 : 무료
모임소개 진행과정 댓글
소개
이전이미지다음이미지
상세설명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ㅇ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ㅇ 금 리 : 연 1.5%

ㅇ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신청

ㅇ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ㅇ 문 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문의처(소관부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367

 

 

출처

동작구청

사은품
위치보기
크게보기
로드뷰
모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
최대 정원 99 명 / 최소 정원 0 명
모임소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모임이 종료되었습니다.
* 모임개설자가 별도의 신청페이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결제/환불 등의
사항은 해당 모임의 개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모임개설자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전화 : 02-820-1367
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