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ㅇ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ㅇ 금 리 : 연 1.5%
ㅇ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방문신청
ㅇ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ㅇ 문 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문의처(소관부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367
출처
동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