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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정책 포럼 등 개최 사업 공모
모임정보
모임일자 : 2023-05-04 (목) 18:00
접수기간 : 2023-04-19 ~ 2023-05-04 (종료)
모임장소 : 세종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요일 : 평일, 주말
시간 : 오전, 오후
대상 : 물리치료사, 병원운동치료사, 필라테스강사, 트레이너, 요가강사
참가비용 : 무료
모임소개 진행과정 댓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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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150호

 

국민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정책 포럼 등 개최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환경과 현장 요구를 반영한 스포츠 정책 수립 및 국내외 스포츠 연구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민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정책 포럼 등의 개최’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국민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미래 스포츠정책 아젠다 발굴 및 향후 정책 수립 반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사 업 명 : 국민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정책 포럼 등 개최 사업

 

 □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 ~ 2023년 12월 31일

 

 □ 사업내용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사업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①  국민 스포츠권 신장, 특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등 미래 스포츠 정책 이슈 포럼 등 개최

    * 유소년기부터 평생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체육 강화방안’을 포럼 논의 주제에 포함

    - 대면·비대면(온라인) 정책 포럼 등 기획 및 운영, 홍보 등 추진

    * 일시, 방식, 세부 주제, 횟수 및 내용은 보조사업자 자율적으로 구성

 

  ②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외 최신 연구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국제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등

    - 대면·비대면(온라인) 국제 스포츠 컨퍼런스 등 기획 및 운영, 홍보 등 추진

    * 일시, 방식, 세부 주제, 횟수 및 내용은 보조사업자 자율적으로 구성

 

 □ 예산규모 : 국고(국민체육진흥기금) 13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추진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

(보조사업자 → 문체부)

(문체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보조사업자)

 

 

 

 

정산확정 및 잔액 반납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보조사업 수행

(문체부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체부)

(보조사업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자로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 수행

 

 □ 사업 추진 일정     ※ 외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보조사업자 선정 : 2023. 5월 중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31일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024년 2월말까지

 

 

2.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3. 4. 19.(수)부터 ~ 5. 4.(목) 18:00까지 / 16일간

 

 □ 지원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아래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 정산보고 및 성과보고 불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제출서류 : 3종

  ㅇ 공모 신청서(서식1), 사업 계획서(서식2), 단체 현황(서식3)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3.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서류심사)

 

  ㅇ (위원회 구성) 체육·행정·예산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0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적정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20

총  점

100

 

 

 □ 결과 발표 : 2023. 5월 중 개별 통보 및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4.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의 결과물로서 각종 디자인(BI 등), 출판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공공저작물로 간주)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대여하는 등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 내용, 예산 등은 문체부와 협의 및 승인하에 조정·변경 가능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문체부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함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름

 

 

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윤영 주무관(044-20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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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환경과 현장 요구를 반영한 스포츠 정책 수립 및 국내외 스포츠 연구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민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정책 포럼 등의 개최'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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