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지원대상
국외유학(체육 분야)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11의 외국어시험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
* 유학하고자 하는 기관의 입학 허가(또는 초청)를 득해야 함
□ 지원인원
대한체육회 추천자 1명,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자 1명
□ 지원기간
대학원(2년), 대학(2~4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1년 이내)
□ 지원금액
지원기간 동안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예산범위 내) 등
□ 지원금 지급 기준
1. 입학금, 등록금 : 실 납부액
2. 항공료, 체재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신청방법
해당 종목의 가맹경기단체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원절차
경기단체 취합 및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에 따라
추천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 지원인원을 초과하여 신청접수 될 경우, 면접전형 등 평가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신청(신청자 → 경기단체) ☞ 경기단체 취합(경기단체 → 체육회) ☞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체육회 → 공단)
☞ 공단 내역검토 및 선정 ☞ 지원금 지급(공단 → 대상자)
□ 접수기간 (체육회 추천마감)
~2023년 8월 25일(금)
* 경기단체별 접수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단체별 홈페이지(공지 등) 확인 필수
□ 선정시기
9월 중(선정여부는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 - 410 –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