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과학 지원을 국가대표 선수에서 지역의 일반선수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할 시·도체육회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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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지역 스포츠과학거점 운영사업
☐ (사업목적) 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한 지역 우수 선수 양성
* 권역별 지역 스포츠과학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소재 학생 및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체력측정, 상담, 훈련 등 과학적 프로그램 제공
☐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17(2023.1.26.) “2023년도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
☐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 2023년 신규 스포츠과학센터의 경우 개소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사업시행 주체)
ㅇ 사업승인 및 정책수립·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총괄 및 점검·평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사업운영 : 시·도 체육회(위탁운영) 국비 90% + 체육회10% / 매칭(정률)
* 지원내용 : 자산대여(체력측정 기자재), 인건비 등 운영비
* 위탁 운영비는 정률지원으로 e-나라도움에 예탁되어 국비와 체육회 예산(10%)를 정률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23년 12,463천원)
☐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록 선수 /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소속 일반인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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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지 원
(선수측정/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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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착 지 원
(지역 강세종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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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교실
(이론 집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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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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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화종목 선정
∙종목별 육성선수 선발
∙종목/선수별 맞춤형 스포츠과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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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
∙연령별 트레이닝
∙재활프로그램
∙스포츠 윤리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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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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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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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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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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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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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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